대학생 전월세 임차보증금 지급명령 10만원이면 오케이
머니백 내달 5일까지 대학생 대상 지급명령 신청 50% 할인행사
최대 150만원 소송비, '서류작성 2.25만+법률대리 7.5만'에 해결
11일 머니백에 따르면 최근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나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 적지 않다. 지난 2015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룸 등에 거주하는 대학생 44.6%가 집주인의 ‘갑질’로 곤란을 겪었고 이중 22.7%가 보증금 반환지연이나 보증금을 삭감당했다.
이처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 하지만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 부담과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이때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이다.
머니백 대표인 박의준 변호사는 “임대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을 해지했을때 소송보다 비용부담이 적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기전까지는 절대 전세권등기를 해지하거나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다”며 “전세권등기를 말소하거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집을 비운이후엔 보증금에 대해 연 5%의 이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머니백’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50만~150만원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했던 지급명령 신청을 클릭 몇번으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자동화 기술로 비용을 최소화해 서류작성 대행은 5만5000원(인지대, 송달료제외), 변호사가 직접 법률대리하는 비용도 15만원에 가능하게 설계했는데 이벤트기간 대학생 전월세 임차 보증금 사건은 서류작성에 2만2500원, 변호사 법률대리는 7만5000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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