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80만원(종합)
원 지사 "도민들께 심려 끼쳐 죄송…도정에 더욱 전념"
법원 "법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 2019.01.21. [email protected]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발표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게 아니고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장을 찾아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직후 원 지사는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서 여러분들게 심려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검찰은 즉각 항소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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