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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판 구하라 사건' 생모 항고 포기…"양육비 7700만원 주겠다"

등록 2020.06.25 1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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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타간 생모 비난 여론 의식한 듯 '합의서' 작성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20. [email protected]

[남원=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이혼한 뒤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가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1억원 가량의 유족급여를 받아간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생모가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25일 이번 사건을 대리한 강신무 변호사에 따르면 숨진 소방관의 생모가 최근 항고를 포기하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 최근 합의서를 작성했다.

앞서 지난 12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인 A(63)씨가 전 부인 B(65)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합의서를 통해 B씨는 1심 판결대로 A씨에게 7700만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4000만원은 일시불로, 나머지 금액은 2025년 6월 26일까지 매달 61만7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B씨는 악화된 여론과 주위의 시선으로 인해 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측은 B씨가 약속한 시점까지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달 보내는 돈을 두 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이번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씨의 둘째 딸(당시 32세)은 지난해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서 비롯됐다. 숨진 딸은 119 구조대원으로 일하며 수백 건의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가족과 동료 곁을 떠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친모인 B씨에게도 이런 사실이 통보됐고, B씨는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둘째 딸 퇴직금 등 약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원도 받게 된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지난 1월 전 부인인 B씨를 상대로 양육비 1억8950만원을 달라는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법원에 낸 답변서를 통해 "양육비 청구는 부당하다"면서 "당시 전업주부로서 아이들을 내버려둔 사실이 없고, 전 남편이 집에서 쫓아내다시피 하며 나와 아이들의 물리적 접촉을 막았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전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소송을 두고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재추진에 대한 여론이 확산한 바 있다.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20여 년 전 집을 떠난 친모가 나타나 그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자 친오빠 구호인씨가 지난 3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어머니는 상속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렸다.

이 입법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로 넘겨졌지만,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지난 20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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