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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운전 차량 인도로 돌진, 행인 사망…"급발진" 주장

등록 2024.05.07 16:34:29수정 2024.05.07 1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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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인도를 걷던 시민이 빠르게 달려온 SUV 차량에 받혀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 A(60대)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전 7시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교회 앞 인도로 A씨가 모는 SUV가 돌진해 5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이후에도 속도가 줄지 않고 달리다가 인근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췄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와 동승자는 경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영상 기록 등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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