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016년 태풍 침수' 울산 반천현대 주민, 손배소 패소

등록 2020.07.16 14:02: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현대아파트 입주민 200여 명은 9일 수자원공사에서 울산시청 까지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이날 반천현대아파트 주민들은 태풍 '차바'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고 있다.2016.11.09.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현대아파트 입주민 200여 명은 9일 수자원공사에서 울산시청 까지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이날 반천현대아파트 주민들은 태풍 '차바'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고 있다.2016.11.09.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내습으로 하천이 범람하며 침수 피해를 입은 울주군 언양읍 반천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울산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등 반천 현대아파트 주민 426명이 울산시와 울주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바'로 폭우가 내리면서 반천천이 범람, 반천현대아파트 주민 1명이 숨지고 차량 600여대와 1층 상가가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보았다.

이후 이뤄진 피해 원인분석 용역 결과, 기록적인 강수량과 함께 배수시설 부족 등이 지적됐다.

당시 울산은 266㎜의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는 2002년 루사의 127㎜, 2003년 매미의 116㎜의 2배가 넘는 수치다.

피해지역 인근의 삼동관측소에서는 319㎜의 기록적인 강우량이 기록됐다. 특히 지난 2016년 10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시간당 강수량이 131㎜에 이르렀다.

피해 주민들은 태화강 일부 구간에 제방이 설치되지 않았고, 비상여수로 등의 배수시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2억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침수피해가 기록적인 강우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들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침수의 주된 원인은 계획빈도를 상회하는 기록적인 강우로 볼 수 있다"며 "비상여수로를 통한 방류수와 태화강 상류부의 유량이 제대로 소통되지 못해 수위가 상승하며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그로 인한 손해를 예견하기 어려웠고, 시설물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