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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찰내 성비위 무마 불기소 부당"…법원도 기각

등록 2020.08.04 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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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전 총장 등 성비위 무마 의혹

검찰서 불기소…서울고검, 항고기각

임은정, 다시 불복해 '재정신청' 접수

법원 "검사 불기소 이유 수긍" 기각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인사 직무유기 혐의 고발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9월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인사 직무유기 혐의 고발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9월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 성비위 의혹' 관련 전·현직 검찰 관계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필곤)는 지난달 30일 임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을 경우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5월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김 전 총장과 당시 김수남 전 대검찰청 차장, 이모 전 감찰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임 부장검사가 당초 고발한 검찰 관계자는 6명이었으나, 대변인 등에 대한 추가 고발 건이 접수돼 총 9명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임 부장검사는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5년 당시 검찰 지휘부가 이들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그해 서울남부지검에서 후배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검사도 후배 검사를 추행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징계를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김 전 총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다고 봤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수사를 다시 할 수 있을지 검토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임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며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나 형법 제123조 내지 126조의 죄에 대해 고발을 한 자에 한해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직무유기의 범죄사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재정신청도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임 부장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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