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새로운 한류"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지난 2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2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KeG) 경남대표 선발전’에 참가한 선수들.(사진=경남문화예술진흥원 제공) 2020.07.27. [email protected]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스포츠 관련 각종 정의 신설 ▲이스포츠 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국가와 지자체의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정부의 이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신설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과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선수 권익보호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허 의원은 “글로벌 이스포츠시장의 선도주자이자 자타 공인 ‘이스포츠 종주국’인 대한민국 이스포츠의 위상에 비추어, 현행법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매년 15% 이상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이스포츠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이스포츠 최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환경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5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현존 세계 최고의 한국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의 생일축하 광고가 걸린 것에서 보듯 한국 이스포츠는 이미 새로운 한류콘텐츠”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전 세계인에게 가장 매력적인 문화콘텐츠로 꼽히는 대한민국 이스포츠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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