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지연 배상금 있는데…안 받은 승객 6년 간 35만 명
전체 지연배상 대상자 86만 명...50만 명만 혜택
20분 이상 지연시 배상…제도 모르는 승객 많아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열차 도착이 늦어져 배상 대상이 된 승객은 모두 86만1310명이었다.
이 가운데 59.1%에 해당하는 50만8813명만 배상을 신청해 현금이나 할인증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40.9%에 해당하는 35만2497명은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20만6699명이 대상자였으나 실제 지연 배상금을 받은 승객은 10만8154명에 불과했다. 전체 대상자 중 52.9%만 배상을 받은 셈이다.
열차가 천재지변 이외에 회사의 책임으로 2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배상하고 있다.
승객은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중 하나를 선택해 배상 받을 수 있다. 현금과 마일리지 배상 기준은 20∼40분 미만 12.5%, 40∼60분 미만 25%, 60분 이상 50%다. 할인권은 현금 보다 2배 가량의 혜택을 주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9월 국민들이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지연 배상금은 열차 지연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에 지연이 발생했으면 올해 12월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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