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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이별 통보 여친 성폭행한 30대 남성 긴급체포(종합)

등록 2020.11.08 17: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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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거주지서 감금 후 성폭행

경찰, 신속한 수사…구속영장 방침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제주=뉴시스] 우장호 강경태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가두고 무차별 폭행과 함께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성범죄 등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감금 및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강모(3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일 오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A(29)씨를 제주시 오라2동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로 끌고 가 지난 5일까지 가두고, 무차별 폭행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신고 이후 경찰은 자취를 감춘 강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 폐쇄회로(CC)TV와 탐문수사를 통해 추적했다.

경찰은 8일 오후 5시5분께 이도2동 영지학교 인근에서 탐라중학교 방면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강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피해자 A씨는 강씨가 외출한 사이 지난 5일 오전 8시34분께 탈출해 이웃집으로 도망쳐 112에 신고했다.

폭행으로 A씨는 온몸에 멍 자국이 있으며, 갈비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고 제주시내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강씨는 A씨의 손발을 묶어 폭행을 한 뒤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담뱃불로 지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였지만, 위치추적을 하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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