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28일 개정 고시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영업장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 표시물 게시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 사실 표시·광고 ▲식문화 개선을 위해 ‘반찬까지 덜어먹기’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이다.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속 확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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