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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루 평균 12명 확진…3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등록 2021.05.28 10:18:30수정 2021.05.28 1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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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3일까지 2주간 시행…5인 이상 집합금지 현행 유지

밤 11시부터 유흥시설 5종 영업 제한…식당·카페 포장·배달만

[제주=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28일 오전 합동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1.05.28.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28일 오전 합동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1.05.28.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3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8일 오전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을 통해 “오는 31일 오전 0시부터 6월13일 밤 12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이달 초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최근 가족 모임과 결혼 피로연 등 공동체 모임을 통해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해 내려진 조치다.

최근 일주일(20~26일)간 확진자가 88명 발생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2.6명을 나타나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 운영만 허용한다.

또 2단계 기간 중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행사에서 최대 99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학원과 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밤 1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 이용이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의 인원만 참여해야 한다.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 숙박이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각종 동호회, 동창회, 직장 회식, 친구 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할 수 없다.

도 방역당국은 오는 6월13일까지 2주간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집중 방역 점검기간을 다시 지정하고, 거리두기 소관 부서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2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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