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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원아 '물고문' 울산 어린이집 교사·원장 혐의 대부분 인정

등록 2021.07.15 14:24:10수정 2021.07.15 15:25:14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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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3살 원생에게 물 7컵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원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보육교사 10명과 원장 B씨 등 11명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등 피고인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원장 B씨는 CCTV 열람을 요구하는 피해 원생의 학부모를 밀쳐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2일 오후 1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재개된다. 이날 교사들의 학대행위가 담긴 CCTV 동영상을 확인하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결심과 함께 검찰이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9월 당시 3살 원생에게 약 12분 동안 물 7컵을 강제로 마시게 해 토하게 하고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먹이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총 301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보육교사들도 불 꺼진 교실에 아이를 혼자 놔두거나, 벽을 보게 한 후 장시간 혼자 세워두는 등의 정서적 학대는 물론 원생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꼬집거나 다른 아이가 남긴 잔반을 억지로 먹이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2019년 11월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아동학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가량의 CCTV 녹화 분량에서 20여 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지만, 학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추가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특히 교사가 원생에게 13분 동안 7컵의 물을 억지로 먹여 토하게 만드는 등 물고문에 가까운 행위가 누락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결국 지난해 12월 법원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검찰의 변론재개신청으로 선고가 미뤄졌고, 경찰은 재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해당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한 결과, 만 3~5세 피해아동 46명이 추가 확인됐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은 A씨와 B씨를 비롯해 전체 교사 12명 중 1명을 제외한 11명의 교사가 학대에 가담했고, 학대건수 또한 700여건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19년 당시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 대해 내부조사를 진행해 징계위원회를 연 뒤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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