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산 신발, '품질·청약철회 거부' 불만 속출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구매 신발 피해구제 분석
"구매시 A/S 조건 살피고, 받은 즉시 하자 여부 확인"

#. B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21만5000원짜리 운동화를 구입하고, 10월 초에 제품을 수령한 후 뒷굽 고무부위의 길이와 두께가 양발이 서로 달라 청약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불량이 아니므로 반품비 6만원을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온라인으로 신발을 구입한 후 피해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10명 중에 9명은 품질과 청약 철회 불만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된 가운데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할 때는 A/S 조건을 확인하고, 수령 시에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2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발의 '품질 불만'을 이유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4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철회 거부 42.0%, 계약 불이행 7.5%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 불만을 제기한 460건의 구제신청 가운데 구입일로부터 3개월 내에 품질 하자가 발생한 사례는 65.9%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품질 하자'로 판단된 경우가 77.3%로 나타났다. 하자 종류는 내구성 불량(35.3%), 설계(가공) 불량(18%), 봉제·접착 불량(16%), 염색성 및 소재 불량(6.5%) 순이었다.
청약철회를 거부한 388건 가운데 소비자가 제품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해 청약 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하자 분쟁'이 25.0%로 가장 많았고, 단순 변심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거부당한 사례가 20.1%였다. '착화 흔적, 박스 훼손'을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 당한 사례가 14.5%, 약정에 없던 '주문 제작'을 이유로 거부 당한 경우가 13.1%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A/S 조건과 반품 배송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수령 후 하자 여부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에 따른 기한 내에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것 ▲주문 제작 상품은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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