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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36.8조원 금융지원

등록 2022.01.23 12:00:00수정 2022.01.23 12: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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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총 4.5조원 대출·보증 지원

은행권 약 32.3조원 신규 대출 공급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3일 먼저 지급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 운영

설 연휴 동안 금융보안 대응체계 유지

[서울=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0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0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권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총 36조8000억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동시에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총 1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23일 설 연휴 동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권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명절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약 36조8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기업은행 총 3조원 대출 ▲산업은행 총 8000억원 공급▲신용보증기금 총 70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은행권은 설 연휴 전후로 약 32조3000억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최근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을 총 10조원 규모로 도입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대표자 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 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3일 먼저 지급받는다.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2월 3일)로 자동 연기된다.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1월 28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정부는 설 연휴 중 보안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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