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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해 상반기 공매도 정상화 검토

등록 2022.01.25 17:38:02수정 2022.01.25 17: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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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곧 2년 넘어…가급적 상반기내 재개"

"MSCI 선진국 워치리스트 편입 허들 작용할 수도"

금융당국, 올해 상반기 공매도 정상화 검토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내에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2년을 넘어가게 되고 오는 6월 있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워치리스트 편입에 대비하려면 상반기 내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와 관련해 "거시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 시기를 검토 중"이라며 "시간이 조금 지나면 2년을 넘어가게 돼 가급적 상반기 중 정상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매년 6월에 있는 MSCI 선진국 지수 워치리스트에 편입하려면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가시적인 개선 성과가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워치리스트에 들어가더라도 지수 편입까지 또 2~3년이 걸려, 시장 제도를 선진화 시켜놓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바라봐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관은 "소위 선진국이라는 국가들 중 공매도 규제를 하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며 "이를 해결해놓지 않으면 선진국 지수 워치리스트에 허들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관과 개인간 차별에 대해서는 "대주 기간 같은 경우 기관간 기간 제한 없지만 일반인엔 90일 제한 있다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증금과 증권사의 협조에 따라 대주기간을 계속 리볼빙(연장) 할 수 있어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수 급락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 금지 조치됐다. 이후 공매도는 지난해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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