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이재용, 묵묵히 재판 출석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 부당합병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12. [email protected]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복권을 앞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재판장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복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사와는 별도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으로 매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번 사면을 통해 이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 경제위기 타개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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