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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번호→국내전화로'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가담한 40대 징역형

등록 2022.09.16 06:00:00수정 2022.09.16 07: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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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통신시장 질서 교란 등 파생되는 피해 심해"

‘해외번호→국내전화로'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가담한 40대 징역형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보이스 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건 전화를 마치 국내번호인 것처럼 바꿔주는 중계기 설치 등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로부터 해외에서 걸려온 인터넷 전화나 국제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를 수락한 A씨는 지난 6월께 지인인 C씨에게 관리책을 맡기고 B씨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A씨는 B씨가 보낸 중계기와 와이파이 공유기, 대용량 휴대폰 충전기 등의 통신장비를 C씨가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한 뒤 이를 C씨의 승용차에 중계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C씨가 B씨의 지시에 따라 해당 차량으로 서울 및 경기지역을 돌아다니며 중계소를 운영,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계기를 통해 국내전화로 발신할 수 있게 공모했다.

A씨는 결국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신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려는 범죄의 목적으로 이용돼 그로 인해 파생되는 피해가 막심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임을 인지하고서도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자체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을 감안하며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다만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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