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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극단적 선택, 귀신탓"…KBS 어린이프로 법정제재

등록 2022.11.28 17:27:25수정 2022.11.28 17: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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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tvN '뿅뿅 지구오락실' 과도한 PPL에 '주의' 결정

최강욱 항소심 관련 '김어준의 뉴스공장' 의결 보류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모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2.1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모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2.1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귀신 탓이라는 내용을 담은 KBS 어린이 프로그램이 법정제재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키즈 채널 '마녀의 방' 8월27일 방송분에 대해 위원 7명이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위원 6명이 '주의', 1명이 '경고' 의견을 냈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마녀의 방' 해당 방송분은 일부 연예인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이 원한 많은 귀신 때문이라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12세 이상 시청가인 프로그램에서 과도한 수위의 괴담을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시청자 민원이 제기됐다.

윤성옥 위원은 "자유로 귀신 괴담을 오랜 시간동안 소개했는데, 자유로 귀신이 특정 연예인 자살과 연관 있다고 했다"며 "안타깝게 사망한 연예인들을 흥미성 소재로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김유진 위원은 "어린이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지 않나"라며 "연예인들 죽음의 원인을 원귀 때문이라고 함부로 추측하고, 흥밋거리로 삼은 것이 심각하다. 경각심 촉구 차원에서 경고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출연자들의 간접광고 음료 시음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한 tvN 예능 '뿅뿅 지구오락실' 안건(7월8일·8월26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위원 5명이 '주의', 2명이 '경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사건을 다룬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5월25일 방송분)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이날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의 불참을 이유로 안건 의결을 보류했고, 다음달 1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하기로 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해당 방송분은 진행자인 김어준과 출연자들이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곡해하면서 일방적으로 최 의원의 입장만 옹호한 것이 문제가 돼 방심위에 민원이 접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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