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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조례안 가결

등록 2022.11.28 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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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경옥 울산 동구의회 의장이 2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울산 동구의회 제공) 2022.1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박경옥 울산 동구의회 의장이 2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울산 동구의회 제공) 2022.1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동구의회는 28일 열린 제20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경옥 의장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조례안은 동구청장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뿐만 아니라 세부 시책, 교육 및 홍보 방안, 구민 참여 활성화 방안,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실태조사는 장애유형과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장애인 인권 전문가와 장애인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박경옥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6년이 됐지만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여전하다"며 "동구에는 7000여명이 넘는 장애인이 등록돼 있는데 이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차별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동구청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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