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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단말기는 없다' 국세청, 탈세 조장 불법 결제대행 엄단

등록 2022.11.30 12:00:00수정 2022.11.30 12: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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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여주겠다' 가맹점 모집 PG업체 기획 점검

7~8% 높은 수수료 편취, 매출자료 누락·탈세 조장

43개 업체 탈루 혐의 검증…미등록시 금감원 통보

과소 신고한 가맹점도 부가세·소득세 등 부과 방침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 탈세 광고에 현혹 주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카드결제 모습.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2022.07.1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카드결제 모습.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2022.07.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사장님들의 세금을 절세단말기로 줄여드립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한통을 받았다. 손님들이 음식 값을 지불하기 위해 카드결제를 해도 매출로 잡히지 않게 해줘 각종 세금을 줄여 준다는 내용이었다.

수수료가 매출액의 7~8%로 높지만 세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줄일 수 있고, 세무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에 혹하는 마음이 생겼다.

국세청은 29일 음식점이나 중소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절세단말기' 가맹점을 모집한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 43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거래가 늘면서 결제대행업체의 결제대행 서비스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결제대행(PG)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신해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정상 등록한 결제대행업체는 가맹점으로부터 매출결제의뢰를 받으면 결제대행을 통해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수령,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한다. 가맹점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면 국세청은 이를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한다.

하지만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우려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자영업자들의 각종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회피할 수 있다고 회유해 높은 수수료(매출액 7~8%)를 편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뉴시스] 등록 결제대행업체(위)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등록 결제대행업체(위)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은 이들 불법·미등록 업체에 대한 기획점검을 위해 가맹점 모집 광고 자료, 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분석해 관련 혐의가 있는 43개 업체를 가려냈다.

이들 업체에 결제대행자료 미(과소)제출에 관한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출된 해명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금 탈루 혐의를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명단을 금감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수집한 가맹점 매출자료를 분석해 해당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도 들여다본다. 가맹점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결제자료를 숨기거나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성실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탈세 조장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엄단할 방침이다. 이를 이용한 가맹점도 성실히 매출자료를 신고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에 게시된 결제대행업체 등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결제대행을 의뢰하는 가맹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절세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에 편승하는 경우도 있다"며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들은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탈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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