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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자기규율' 중대재해법 환영…새로운 규정 안돼"

등록 2022.11.30 10:44:12수정 2022.11.30 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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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논평 발표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처벌' 대신 '자기규율'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위험성평가 의무화 등 새롭게 마련된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율 중심의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위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 인증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자금력과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위험성평가 의무화와 의무설치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위험성평가 의무화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수준을 완화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원화 등 법률체계 정비와 함께 점진적이고 신중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가뜩이나 자금·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는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과도한 법령(시행령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기 바란다"며 "국회도 여야를 떠나 기업들의 경영의욕마저 꺾어버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과도한 처벌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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