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립국어원, 한자 섞인 관혼상제 용어 49개 개선

등록 2022.12.07 12:01: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관혼상제 대안어 목록 (사진=국립국어원 제공) 2022.1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관혼상제 대안어 목록 (사진=국립국어원 제공) 2022.1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국립국어원은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혼상제 용어에 대한 개선안을 7일 발표했다.

현재 사용되는 관혼상제 용어는 어려운 한자 용어와 낯선 외국어로 인해 소통에 있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성균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한장례지도사협회, 한국웨딩플래너협회, 국어학자 등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계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 의견을 조회한 후 최종적으로 49개의 관혼상제 용어의 대안 용어 목록을 만들었다.

이번 제안 목록에는 관례 용어 2개, 혼례 용어 22개, 상례 용어 22개, 제례 용어 3개가 포함됐다. '대체' 표기된 용어의 경우 대안어로 바꾸어 쓰기를 권장하고 '병기'의 경우 대안어를 괄호에 병기할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혼례 용어 '웨딩홀'이나 ‘베뉴’와 같은 외국어는 ‘예식장’으로 대안어를 마련했고,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쓰는 ‘피로연’은 ‘피로연(뒤풀이)’으로 나란히 쓰도록 하였다. 또 상례 분야에서 ‘근조, 부의, 조의’와 같은 말이 쓰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삼가 명복을 빕니다’나 ‘고이 잠드소서’와 같은 표현으로 대체하도록 대안어를 제안했고, ‘조의금’이나 ‘부의금’은 ‘조의금(위로금)’, ‘부의금(위로금)’을 제안했다.

국어원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언어 표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세대나 분야 간 갈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존 한자 용어와 새로운 쉬운 용어가 공존하도록 했고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외래 용어나 거의 쓰지 않아 뜻을 알기 어려운 일부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국어원은 향후 알기 쉬운 관혼상제 용어를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하고, 소식지나 국어문화학교 강의 등을 통해 널리 알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