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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조용만 차관 보유 주식, 직무 관련성 없어"

등록 2023.01.27 1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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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단서 규정 따라 매각·신탁없이 보유 가능"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혁신위 권고 개선방안(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방안 등)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1.1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혁신위 권고 개선방안(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방안 등)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용만 2차관이 4억 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각·백지신탁하지 않고 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대해 27일 "단서 규정에 따라 보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은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조 차관의 보유주식에 대해 지난해 7월1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고, 같은해 8월29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공직자윤리법' 14조의4, 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 없이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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