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성산 단독주택지 등 지구단위 재정비 추진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토지 이용 합리화 및 단독주택지 주거환경 개선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 의창·성산구 단독주택지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현황도.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01.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정비 사업 위치는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 일원 주거지구 13개, 상업지구 5개, 공단지구 1개 등 19개 지구로 1139만㎡ 규모다.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와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해 2009년 1차, 2017년에 2차 재정비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3차 재정비는 2022년 1월13일 출범한 창원특례시의 미래 모습을 담아내고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초점을 뒀다.
시는 2021년 5월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착수했고, 그 해 6월~9월 현장조사와 주민 요구사항 청취 및 분석, 10월~12월에 조사결과 및 주민 요구사항 검토 등을 거쳤다.
2022년 1월~12월에는 현황 분석을 비롯한 재정비 수립안을 마련하고, 올해에는 도시·건축 전문가 자문과 계획안 수립 및 주민의견 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 지구단위계획 지침 마련 및 재정비 계획 고시를 준비 중이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도시에서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문상식 경남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이 31일 개발제한구역 단계적 해제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01.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시는 대규모 저층 주거지는 전국에서 유일한 창원의 특징이자 이를 훼손하지 않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높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할 상업지역이 다양한 행위 제한으로 대형화·복합화가 어려워 나대지(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남아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상업지역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의창구와 성산구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으로 다른 어떤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고유한 모습을 만들어 왔다"며 "이제는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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