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시티타워, LH가 건설' 큰틀 합의…높이 448m 그대로
![[인천=뉴시스]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인천경제청 제공](https://img1.newsis.com/2022/10/24/NISI20221024_0001113067_web.jpg?rnd=20221024135928)
[인천=뉴시스]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시티타워 민관정 TF팀 3차 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타워를 건설하고 인천경제청이 타워를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15일 밝혔다. 두 기관은 사업협약을 조만간 체결할 전망이다.
이번 합의 내용에는 그동안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원했던 청라시티타워 높이 448m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인천경제청이 제안해 그동안 민관정 TF 회의를 통해 논의됐던 최적의 사업 추진 방안을 LH가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사업 주체인 LH와 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의 추가 사업비 분담 등과 관련한 이견 등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됐던 청라시티타워 건설의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
인천경제청은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LH에서 설계를 진행, 청라시티타워를 건설할 계획이며 경제청에서는 LH의 타워 건설 추진에 맞춰 올해 하반기 타워 관리·운영 및 부지 활성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라시티타워 건설은 지난 2016년 사업 시행자인 ㈜청라시티타워가 선정돼 추진됐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증액된 공사비에 대한 이견 등으로 LH에서 청라시티타워와 체결한 사업 협약에 대한 해지 절차를 진행했고, 현재 최종 해지 통보를 앞두고 있다.
다만 이번 합의를 통해 청라시티건립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LH와 인천경제청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청라시티타워에 대한 최종 계약해지 통보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양측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H 측에서는 계약해지통보에 앞서 자체적인 법률 검토 등 사전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천경제청에서는 시티타워 유지관리비에 투입돼야 할 수백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제청과 LH는 앞으로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며 해결에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청라시티타워 건설 정상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의지가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준공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고 향후 LH-SPC간의 법적분쟁에 대비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며, 앞으로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염원인 청라시티타워 건설 뿐만 아니라 청라 발전 및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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