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기초연금 기준 완화…65세 이상 꼭 신청하세요"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7/NISI20250917_0001945999_web.jpg?rnd=20250917150016)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17일 시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소득 364만 8000원이다. 지난해 대비 각각 19만원, 30만4000원이 인상됐다.
또 기초연금 연금액 역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최대 지급액이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올해 34만 9700원으로 인상된다.
선정기준액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소득 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파주시 노인인구는 약 9만28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만1430명이며,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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