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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사업주와 법정 공방

등록 2023.03.22 08: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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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중동 사업주, 수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부천시,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사업주와 법정 공방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장덕전 전 부천시장이 추진한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사업이 민선 8기 광역동 폐지 공약으로 사업이 멈춰서자 사업주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사업주와 부천시와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치닫게 됐다.<뉴시스 2022년 9월21일, 11월8일자 보도>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해 보면 부천 힐스테이트 중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주인 A사는 지난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조용익 부천시장을 상대로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A사는 지난해 10월 31일 모 법무법인을 통해 '힐스테이트 중동 업무시설 3층 매입 요청 관련 건'이란 제목의 내용증명을 부천시의회와 부천시에 보냈다.

A사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미추홀 측은 소장을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5억100만원 및 2022년 8월 19일부터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 내용을 보면 A사는 "힐스테이트 중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전부터 시와 기부채납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건물 2층과 3층 일부를 업무시설로서 기부채납을 확약했고, 3층 업무시설 4620㎡를 시가 매수하기로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계획으로 인해 청사가 필요한 바 기부채납 부분을 제외한 3층 업무시설로서 매수할 의사를 밝혔다. 2019년 4월에는 업무시설 매입가 제시를 요청해 240억원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시가 해당 업무시설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신중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로 활용)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A사는 기부채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2~3층)을 상업시설이 아닌 업무시설로 설계했고, 분양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이 때문에 상가 업주들은 당초 사업주 말만 믿고 분양을 받았으나 무산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8월 급작스레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불승인 또는 미동의됐다', '행정 환경 변화(광역동 폐지) 등으로 인해 당초 매입 이유였던 행정복지센터가 필요 없어졌다' 등을 이유로 업무시설 매입 불가를 A사 측에 통보했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추홀 측은 "타당한 이유 없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은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라면서 "A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상업시설일 경우의 시가 상당액과 업무시설의 시가 상당액의 차액 ▲업무시설로 분양했을 경우 분양대금 상당의 PF 대출금 금융이자 ▲잔여 업무시설 부분에 관한 임대료 상당액 ▲ 업무시설에 대한 관리비 등 총 배상액 29억여원이다.

미추홀 측은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 정확한 손해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추후 감정 및 객관적인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액수를 산정한 뒤 청구액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이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5억여원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일부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소장을 확인한 뒤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사는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재분양시 수억원에 이르는 분양업자 선정 등 마케팅 비용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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