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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밀착형 'OK FTA 컨설팅' 수출경쟁력 높인다

등록 2023.04.02 09: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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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FTA센터와 전국 최대 수준 예산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원산지관리 컨설팅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자 '2023년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FTA센터는 올해 전국 18개 센터 예산 18억 5000만 원 중 22.8%에 달하는 4억 2000만 원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이는 전국 센터 지원금 중 최고액으로 더 많은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발급,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과 같이 필요시기에 맞춰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기업에는 '기초' 컨설팅을, 원산지 판정부터 전산시스템구축, 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 사후 검증 대응 등 심화된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는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난해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한국과 일본이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최근 한일 경제협력 훈풍에 발맞춰 도내 수출기업의 일본 수출 기회 확대로 컨설팅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 외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등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신규 발효된 협정 활용에 있어 현장에서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경기FTA센터는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235개 사를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직전 2년(’21~’22)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수혜기업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단,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이 다른 경우와 신시장 개척에 따른 미활용 자유무역협정(RCEP·이스라엘 등)에 대한 적용 분석과 판정이 추가될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장기화된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출 활력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신규 협정 중심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기FTA센터의 확대된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참여 기업은 경기FTA센터 누리집(ggfta.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FTA센터의 유선 확인과 서류 검토를 걸쳐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 1688-4684(남부:1번, 북서부:2번)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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