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7월부터 점심시간(12~1시) 민원업무 중단
별도 대기공간·민원실 일부 개방 등 방문민원 불편 최소화
[증평=뉴시스]증평군청 무인민원발급기. (사진=증평군 제공) [email protected]
군은 직원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해 처우 개선과 업무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7월 3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고,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조 2항을 근거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다만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방문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점심시간 방문자를 배려해 별도 대기공간이나 민원실 일부를 개방하고, 온라인 처리가 어려운 업무는 점심시간 방문자가 다시 방문할 때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점심시간 방문자는 무인민원발급기(군청 민원소통과 1대, 증평읍사무소 2대, 도안면사무소 1대)와 법인민원발급기(군청 민원소통과 1대)를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지난 4일 관련 조례(증평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현수막·배너·전광판, 소식지 홍보 등으로 점심시간 휴무를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를 시행하면서 불편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복무 관리와 사무실 보안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일부 시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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