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그럼 네 남편에게 영상 보낸다"…징역 1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년 간 만난 애인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B씨와 성관계를 한 영상 등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 영상물은 A씨가 B씨의 동의없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법촬영물이 한 번 유포되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통될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 경우 신원까지 밝혀질 염려가 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