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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감정노동자 10명 중 6명 "부당 대우-폭력 경험"

등록 2023.10.27 1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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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센터, 상담·돌봄·배달·교육·보건 감정노동자 755명 설문

폭언이 최다…무리한 요구·인격 무시·직장내 불이익 협박 순

최우선 추진 정책에 46% "악성고객에 대한 법적 조치"

감정노동.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감정노동.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감정노동자 10명 중 6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악성 고객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광주시노동센터에 따르면 지난 4∼5월 광주 지역 상담·돌봄·이동배달·교육·보건 분야 감정노동자 75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대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5.9%가 '지난 1년 간 한 번 이상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피해 사례로는 '언어적 폭력'이 4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리한 요구(46.4%) ▲인격 무시 발언(43.4%) ▲직장으로부터 불이익 협박(17.7%) ▲성희롱·성폭력(7.0%) ▲신체적 폭력(5.45) 순이었다.

유형별 1개월 평균 경험횟수는 무리한 요구가 4.3회로 가장 많았고, 인격 무시 발언(4.1회), '언어적 폭력(4.0회), 신체적 폭력(3.2회), 불이익 협박(2.5회)이 뒤를 이었다. 2018년부터 시행중인 '감정노동자보호법'에 대해서는 68.9%가 '모른다'고 답했다.

피해 방지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악성 고객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이 45.8%로 가장 많았고, '노동자에게 서비스 제공이나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 확대'와 '감정노동 휴식, 감정해소 시간 제공'도 각각 37.0%와 33.2%에 달했다.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제정', '피해 노동자에게 별도의 휴일·휴식 제공'도 나란히 30%를 넘겼다.

광주노동센터 이선화 센터장은 "공공에 국한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민간 영역으로 넓히고,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사업 개발과 함께 감정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조직과 사회 곳곳에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시스템 마련에도 힘쓸 때"라고 말했다.

김미경 광주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는 "가해자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감정노동자를 도구화하는 평가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고, 특히 감정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콘트롤타워로 '감정노동자 지원센터'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새노동특위 위원장은 "보호조례가 시행된 지 어느덧 8년차"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뤄진 여러 분석과 제안을 바탕으로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보다 나은 노동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감정노동자는 25만18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3.6%에 달한다. 전국 평균 28.9%보다 5%p 가까이 높고, 시·도별로는 강원(40.8%), 부산(35.5%)에 이어 세 번째다. 2016년 7월 전국 두 번째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를 제정했다.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가 27일 오후 시의회 5층 예결특위원 회의실에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및 보호방안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2023.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가 27일 오후 시의회 5층 예결특위원 회의실에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및 보호방안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2023.10.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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