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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TF 유동성공급자' 공매도 점검 마무리

등록 2023.11.28 16:00:30수정 2023.11.28 18: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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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LP 역할 6개 증권사 이날까지 점검

사실상 중단된 현물·파생 시장조성…마지막 남은 공매도 허용자

"진짜 LP 역할 잘했나"…과도하게 수익냈는지 관건

금감원 'ETF 유동성공급자' 공매도 점검 마무리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의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향후 금융당국의 입장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사실상 주식 현물시장과 파생시장에서의 시장조성자들 공매도가 거의 중단 상태에 이른 가운데 ETF LP는 유일하게 금지 조치에서 예외를 적용받고 있던 대상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진짜 유동성 공급 역할에만 충실했는지, 이를 통해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하지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만일 적극적 운용 행태가 보이거나 수익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했다면 이들이 역할에만 충실했는지에 시장 의구심이 커지고, 이 경우 공매도 금지의 예외적 허용 명분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ETF LP 역할을 맡은 6개 대형 증권사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 대해 "ETF LP가 진짜 유동성 공급 본연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여부, 그리고 계속 존속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중단된 현물·파생 시장조성…ETF LP 운명은

국내 시장에서 '시장조성' 역할을 하는 주체는 총 세부류다. 현물 시장에서의 시장조성자와 파생 시장조성자, 그리고 ETF LP가 있다.

금감원은 이미 현물과 파생 시장에서의 시장조성에 대해 한차례씩 들여다본 상황이다.

우선 2021년 현물 시장조성 증권사들의 시장교란 혐의를 들여다본 결과 9곳에 대해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후 거래소 요청으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2021년 4분기부터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이후 매분기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모는 '0원'을 기록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다수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장 계약을 끝내면서 코스피 시장 참여사는 12곳에서 7곳으로, 코스닥 참여사는 9곳에서 8곳으로 줄었다.

이들과는 별개로 선물·옵션 시장에서의 '파생 시장조성자'가 따로 있다. 현재 증권사 15곳이 참여하고 있다. 현물 시장조성자 공매도가 멈춰선 이후에도 파생은 헤지거래를 위해 공매도를 해왔으나, 최근 공매도 금지령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이들의 공매도도 거래소 요청에 의해 거의 멈춰섰다.

파생 시장조성자들도 현물과 마찬가지로 헤지를 위해 공매도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A종목 선물을 매도하면 수동적으로 제시해둔 매수 호가가 채결된다. 이때 선물 매수 포지션을 헤지하기 위해선 현물을 팔아야 하는데, A 주식을 따로 갖고 있지 않으면 동시에 공매도 주문을 넣는 것이다.

취재에 따르면 올해 초 금감원 조사국은 파생 시장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 내역을 들여다본 바 있다. 대상은 대형 증권사 한두곳으로 알려진다.

공매도 투자자는 크게 두가지, 헤지거래 혹은 차익거래(아비트라지) 목적을 갖는데 시장조성자는 차익거래가 아닌 헤지거래 명목으로만 공매도하는 것이 맞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상대방이 돼주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거래소와 종목당 수억원의 계약을 맺는다.

금감원은 이들의 공매도가 차익거래용이 아닌 헤지 거래가 맞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매수·매도 수량이 정확히 맞았는지, 시간상 비슷한 시간대에 냈는지 등을 통해 어떤 포지션에 대한 대응적 성격의 수동적 공매도인지를 확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LP들, 이익 추구 안하고 역할 충실했나…거래 수익 확인

금융당국은 이제 ETF LP 거래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올초 시장조성자 조사 때처럼 단순히 공매도가 형식상 헤지거래가 맞았는지를 넘어 '유동성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지를 주되게 점검하고 있다.

관건은 거래 수익이다. 금감원은 LP가 특정 가격에 호가를 들어간 이유, 어떤 시간대에 특정 호가를 집중적으로 낸 이유, 그로 인해 수익이 났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LP들은 수급에 따라 수동적으로 운용하다보니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 것이란 게 금융당국과 시장의 예상이지만, 만일 적극적 운용 행태가 보이거나 수익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했다면 역할에만 충실했는지에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도 금지의 예외적 허용 명분도 크게 떨어지게 된다.

다만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익을 낸 것이 잘못이냐 하면 도덕적 문제일 순 있어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 역시 최근 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의 공매도 자료를 제출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역시 LP들이 운용 과정에서 수익을 많이 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를 막으면 투자자 보호나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한 뒤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전방위적인 검토를 종합해 금융당국은 조만간 시장조성자와 LP들에 대한 공매도 금지의 예외적 허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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