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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사장' 중증장애인도 경영 지원…"사각지대 해소"

등록 2023.12.05 10:43:09수정 2023.12.05 13: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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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해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취소, 제공 방법과 범위 등이 구체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취소, 서비스의 제공 방법, 업무지원의 범위 구체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위탁기관 명시 등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에게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중장기적으로 중증장애경제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관련 고시를 통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세부내용을 안내한다. 또 해당 예산 반영을 위한 부처 간 예산 협의 후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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