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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연 7만가구 특별공급…신생아 특례 대출 신설[새해 달라지는 것]

등록 2023.12.3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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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

[서울=뉴시스]신혼부부

[서울=뉴시스]신혼부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내년 3월부터 출산가구 특별공급제도가 도입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제도가 도입된다.
 
공공분양(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수준의 물량이 배정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공공분양의 경우 유형별로 나눔형 35%, 선택형 35%,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이 배분된다. 민간분양은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공공임대의 경우 통합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10%)을 신설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한다.

또한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설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이며,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중복 청약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이 인정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내년 3월 25일(예정)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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