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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업계 원가 부담 완화…세액공제 확대·할당관세 추진

등록 2024.01.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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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공식품·외식가격 안정 지원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공제율 확대

수입 부가세 10% 면세 조치 2년 더 연장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5일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해 설탕·유제품·제과·제빵 등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가격동향과 할인행사 등 판매동향을 점검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ohjt@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5일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해 설탕·유제품·제과·제빵 등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가격동향과 할인행사 등 판매동향을 점검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식품·외식업계 원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영세 개인 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를 연장하고 주요 식품·외식 원료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해 서민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외식 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0% 상향 조치를 2025년까지 2년 연장한다. 법인사업자는 40→50%로, 개인사업자는 45~65%→55~75%로 올라가는 셈이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도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와 병·캔 등 개별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도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단순가공식료품에는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이 포함된다.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설탕(상반기 0%·하반기 5%), 원당(상반기 0%), 커피생두(상반기 0%), 해바라기씨유(상반기 0%), 계란 가공품(상반기 0%), 조제땅콩(상반기 10%), 감자·변성전분(0%), 옥수수(가공용 0%), 매니옥칩(상반기 0%·하반기 10%), 조주정(상반기 0%) 등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 부담 완화 조치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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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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