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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스토킹피해 주거지원

등록 2024.01.25 14: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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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디지털성범죄·스토킹 피해 통합 지원

[청주=뉴시스] 충북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도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등 신종·복합 폭력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충북도가 통합지원에 나선다.

충북도는 복잡·다양한 폭력 피해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와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을 개소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가정·성폭력·성매매·스토킹 등 피해자를 위해 충북여성긴급전화(043-1366)가 운영되고 있다. 가정폭력상담소 3곳과 통합상담소 2곳, 성폭력상담소 6곳 등을 통해 상담 지원도 하고 있다. 충북해바라기센터에선 수사·의료·상담·법률·심리치료까지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상담소를 통합상담소로 전환한다.

신종범죄와 복합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는 청주YWCA통합상담소가 전담해 충북 광역단위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중부권(음성·진천·증평·괴산) 신종·복합 폭력피해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음성가정(성)폭력상담소가 통합상담소로 전환된다.

7월부터는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도 추진된다.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개별 거주 공간을 지원하게 된다.

또 올해부터 도민안전보험으로 도내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 초과 치료를 받는 경우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오경숙 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도와 시군 25개 폭력피해 지원시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여성과 청소년 등 도민 모두가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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