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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96일만"…복수의결권 국내 첫 발행 '이 기업'

등록 2024.02.21 14:00:00수정 2024.02.21 15: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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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세움코퍼레이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설명회·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 지원할 것"


[서울=뉴시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내에서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주식' 첫 발행기업이 탄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종합 물류서비스 벤처기업인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이라고 21일 밝혔다. 총주주동의를 통해 박진수 CEO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첫 발행 기업이 탄생한 것은 지난해 11월17일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행된 후 96일 만이다.

이날 오영주 장관은 직접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해 박진수 CEO 및 임직원과 대담을 나눴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활용 계기, 구체적인 발행 과정, 미래 비전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소프트웨어 인력 충원의 어려움 및 현장의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오 장관은 "현장에 직접 와 보니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알게 됐다"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설명회, 기업 컨설팅을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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