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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폭행·추행 극단적 선택 이르게 한 50대 父, 징역 5년 확정

등록 2024.02.22 1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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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폭행·추행 극단적 선택 이르게 한 50대 父, 징역 5년 확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친딸을 폭행하고 추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대법관 오경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친딸인 B(21)씨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이후 B씨의 바지를 벗기려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빠는 다 허용된다”며 B씨에게 입맞춤과 포옹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B씨는 지난 2022년 11월 7일 경찰공무원 준비를 위해 다니던 전문직 학교 기숙생활 시설인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의 진전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거절하거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며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말들로 보이고 피해자가 허위나 무고를 위해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결과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무고나 허위 진술할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보면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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