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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천 전세사기 아파트서 "정부여당, 국민 존중하고 아픔 이해해야"

등록 2024.02.26 12:50:49수정 2024.02.26 13: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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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정부여당 반대로 계류"

"피해 건물 지원 정부 예산 들지 않는데 방치"

박주민 "내일 국토위 열어 본회의 직회부 절차"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방치된 전세사기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26.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방치된 전세사기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26. [email protected]


[서울·인천=뉴시스]강주희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피해를 일부 먼저 선구제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함께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해결할 길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법률제도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건물의 경우 관리를 행정기관이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부행위 제한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에 그런 내용을 넣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이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정말 오죽하면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쳐해있는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것, 저런 것 해주겠다고 하면서 발표한 공약 또는 정책 비용이 무료 8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며 "이런 피해 건물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정부들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 조항 하나 만들자는 것인데 대체 이걸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국민들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해야한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여당이) 계속 비협조중인 상황이다만 지금이라도 함께 힘을 합쳐서 정부예산이 들지도 않은 이 부분부터라도 신속하게 처리하길 바란다"며 "살아야 정치도 있는 것 아닌가. 정치도 국민이 있어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방치된 전세사기 아파트를 찾아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대책위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26.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방치된 전세사기 아파트를 찾아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대책위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26. [email protected]


이날 현장에서 이 대표는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대책위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피해 아파트 곳곳을 둘러봤다. 피해자들은 누수로 집 천장 등이 파손됐는데 지자체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또 형편이 어려운 가구는 이사는커녕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현장을 둘러본 이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선구제 후구상이 되고 아파트도 강제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이번에 이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도와주시면 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함께 현장은 찾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에 처리하려는 특별법에는 강제 관리 규정이 있다"며 "내일(2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의)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담긴 '선 구제·후 회수' 방안 등에 반대해 당시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실태 조사를 거쳐 최장 2년간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7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외국인도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포함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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