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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국신당' 명칭 불허… '조국' 포함한 다른 당명은 가능

등록 2024.02.26 20:45:56수정 2024.02.26 2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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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철수 신당' 정당 불허와 같은 이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2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추진하는 '조국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다. 다만 '조국'이 들어간 다른 당명은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원장 명으로 조국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에 "'조국신당'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나 그 밖에 '조국(의)민주개혁(당)' 등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앞서 조국신당 창준위는 선관위에 '조국신당',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민주행동(당)', '민주조국당' 등 14개 명칭을 보내 당명으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했다. 선관위는 이 중 조국신당만 불허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과거 '안철수 신당' 명칭 불허와 같은 이유"라며 "'조국신당' 외 나머지 명칭은 자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2020년 안철수 의원이 추진한 '안철수 신당'에 대해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가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불허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정당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신당은 '조국' 명칭을 포함한 당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신당 창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만간 당원 및 국민공모를 거쳐 신당의 당명을 조속히 확정지을 예정"이라며 "중앙당 창당대회가 일요일(3월 3일)이니 그 언저리쯤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도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들이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이 연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으로 이해되는 당명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선관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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