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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넘긴 외환거래도 당일기준 회계처리 가능

등록 2024.02.28 06:00:00수정 2024.02.28 06: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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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외환거래 개장시간 연장 후속조치

결산일·대고객거래는 예외

자정 넘긴 외환거래도 당일기준 회계처리 가능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익일(T+1) 새벽 2시로 연장됨에 따라 다음날 새벽 발생한 외환거래도 당일(T) 기준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외환당국 등과 이 같은 회계처리 기준 적용 방안을 논의한 뒤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계처리 기준 마련은 지난해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장 연장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은 올해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9시 개장·오후 3시30분 마감에서 다음날 새벽 2시 마감으로 연장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환·금융당국은 국제적 정합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도 당일 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결산일에는 자정 이후의 외환거래는 당일이 아닌 다음날 거래로 인식해야 한다. 또 결산일이 아닌 평일이라도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달력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향후 금감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회계처리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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