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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양양·강릉 등 동해안 5.3㎞ 해변 보전 나서

등록 2024.02.28 11: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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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침식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

양양 남애1리해변부터 강릉 소돌해변까지

양양 남애1리~강릉 소돌해변 침식관리구역 위치(사진 제공=해수부)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 남애1리~강릉 소돌해변 침식관리구역 위치(사진 제공=해수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해양수산부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남애1리해변부터 강릉시 소돌해변에 이르는 연안침식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침식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양양 남애1리해변부터 강릉 소돌해변까지 5.3㎞ 길이의 해변은 6개의 해수욕장을 포함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최근 소돌해변 등을 중심으로 연안침식 피해가 심각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021년 12월 해당 지역을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침식관리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해 이번 침식관리계획을 확정했다.

해수부는 이번 침식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해변의 침식과 퇴적 양상을 추적·관리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침식 방지가 시급한 해안을 중심으로 연안정비 사업을 우선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침식관리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침식관리계획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들이 연안침식 대응과 관리를 위해 함께 이행하는 참여형 계획"이라며 "참여주체들과 함께 침식관리계획의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안전한 연안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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