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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단계적 향상"…최대 1억 지원

등록 2024.02.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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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보호 바우처' 도입해

초보기업 부담↓·우수기업 한도↑

[세종=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전경. (사진=중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전경. (사진=중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을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하고, 보호수준을 빠르게 도약시킬 수 있는 '기술보호 바우처'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수요에 맞춰 바우처를 제공하고, 보호역량 성장 기업에 추가지원해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상자는 기존 선도기업 육성 협약기업 및 중소기업 250개사 내외다.

사업 참여 시 보안·법률 컨설팅,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SW 라이선스 구입·갱신 비용 등을 최대 90%,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은 기업의 기술보호 점수에 따라 초보(45점 미만·바우처 한도 3000만)·유망(45~75점 미만·5000만원)·선도기업(75점 이상·7000만원) 3단계로 구분한다.

초보기업에는 보조율을 80~90%로 상향해 초기 도입의 부담을 줄이고, 매년 수준 재진단을 통해 유망·선도기업으로 성장할수록 최대 3년까지 지원한도를 늘려 단계적 향상을 도모한다. 기술보호 점수 15점 상향 시 2000만원, 30점 상향 시 추가로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신규 모집의 40% 이상을 혁신 스타트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 등으로 선정하고,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한도 1000만원과 보조율 10%를 추가 적용한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 울타리 누리집(www.ulta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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