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홍콩ELS 배상시 제재 감경에…은행 "주총서 배임 논란 우려"

등록 2024.02.29 12:14:43수정 2024.02.29 13:17: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배상시 과징금 감경"

은행권 "분조위 거치지 않은 자율배상에 배임 우려"

"3월 말 진행될 주주총회서 문제제기 될 수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삭발 투쟁을 하고 있다. 2024.01.1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삭발 투쟁을 하고 있다. 2024.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SL)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의 선제적 배상을 조건으로 제재 감경을 제시한 가운데, 향후 은행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제재 감경이라는 인센티브가 공식화된 만큼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배상할 가능성도 있으나, 자율배상이 법적 기구(분쟁조정위원회)를 건너뛰는 절차라는 점에서 주총을 앞두고 불거질 배임 이슈는 여전히 부담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주 주말인 3월 9~10일 전후로 홍콩ELS 관련 책임분담금 기준안(배상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기준안 초안을 마무리했다"며 "시장 예측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다음주 주말을 넘기지 않은 시점에 금융당국이 정리한 방향성을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홍콩 ELS 판매사인 은행·증권사들에 선제적인 자율배상을 요구했다.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스스로 인정한 부분에서만 자율배상을 하면 오히려 배임 부담을 덜수 있으며, 노후자금 등 당장 급돈이 필요한 투자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행과 투자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배상비율을 합의해야 한다. 분조위를 통한 조정은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유동성이 급한 투자자에겐 불리할 수 있다. 만약 분조위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측은 사적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은행들은 감독당국이 제재 감경을 직접 꺼내든 점을 일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간 배상도 해야 하고 과징금도 맞아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컸지만, 유의미한 수준으로 자율배상을 실시한다면 그만큼 과징금이 깎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은행들은 3월말부터 본격화될 은행권 주주총회를 우려하고 있다.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부분에 한해서만 자율배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분조위라는 법적기구를 건너뛰고 배상하는 만큼 주총에서 배임 이슈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은행들은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전수조사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 사례를 샘플링해 배상비율을 정하고 배상하는 점도 배임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 감경으로 부담이 줄어든 건 맞으나 여전히 배임 이슈는 우려된다"며 "특히 주총을 앞둔 시기라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해가 확정되지 않고 은행의 귀책사유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분조위 등 법적근거가 없이 대규모의 금액을 배상하면 주주들이 당장 배임 이슈를 들고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