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고 명품 후려치기 매입 논란' 구구스 "자체 기준 따른 책정"

등록 2024.02.29 16:01:36수정 2024.02.29 16:41: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일부 고객 "상태 나쁜 제품 가격 보여주며 가격 낮추려 시도" 주장

구구스 "기준에 따라 일괄 가격 책정…의도적 후려치기 안해" 반박

구구스 로고(사진=구구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구스 로고(사진=구구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중고 명품 플랫폼 구구스가 '가격 후려치기' 논란에 휘말렸다. 구구스 측은 기준에 따른 가격 책정일 뿐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춰 부르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명품 신발과 가방을 판매하기 위해 구구스 매장을 찾은 한 고객은 "구구스 측에서 사용감 없는 새 제품을 반값 수준에 매입하려 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 소비자는 "(가방을)옷방에만 보관해 상태가 새 제품에 가까울 정도로 좋았고, 비슷한 상태의 중고 제품은 200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었다"라며 "그런데 구구스 매장 직원이 이것보다 더 좋은 제품도 150만~170만원 수준에 올라와있다고 말하면서 위탁 가격을 낮춰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이 보여준 판매글을 집에 와서 다시 보니 까지고 흠집이 심각하게 나있는 제품이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비자가 판매를 의뢰하려 했다는 가방은 명품 브랜드 프라다의 '클레오 가죽 백'으로 가격은 새 제품 기준 400만원 수준이다.

다른 소비자들도 "중고 명품을 의뢰했다가 그 가격엔 안필린다며 가격을 깎아 팔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놨었다"는 등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또 구구스에 판매를 위탁했다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방침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유발했다.

구구스는 상품 접수 후 1개월 이내 판매를 취소하면 4만8000원, 3개월 이내는 2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중고 명품 판매를 맡겼다 개인적으로 판매에 성공해 물건을 찾으러 갔는데, 5만원 상당을 위탁취소 요금으로 요구했다"며 "팔리지도 않았는데 울며겨자먹기로 돈을 내야 한다니 억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구스는 자체 기준에 따라 매입가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가를 의도적으로 낮추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구구스 관계자는 "해당 이슈를 파악해 본 결과 해당 고객은 매장이 제시한 금액과 자신이 생각한 금액이 달라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매입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고객 생각과는 가격이 다를 수 있지만,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춰 매입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구스는 위탁 판매 취소 위약금에 대해서도 "고객이 판매를 위탁했을 경우, 매장 자체적으로 사진을 찍고 제품을 보관하는 등 제품 판매를 위한 소모값이 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위약금 차원"이라며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