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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5조→25조 확충' 수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폴란드 방산 수출 '청신호'

등록 2024.02.29 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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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148, 반 29, 기권 34명…공포 즉시 시행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K9 자주포 등의 폴란드 방산 수출계약을 좌우할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수은법 개정안을 재석 221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29명, 기권 34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수출입은행은 현행법상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폴란드의 무기 수입 대금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출해주게 돼 있는데 수출입은행은 폴란드와 지난 2022년 1차 계약에서 이미 신용 공여 한도가 대부분 소진됐다.

폴란드와 30조원 규모 2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신용 공여 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 수출 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조속한 수은 법정자본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25조원까지 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에 따른 실제 자본금 납입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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