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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침해 피해입었다면…"손해산정비용 최대 90% 지원"

등록 2024.03.03 12:00:00수정 2024.03.03 1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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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 정부지원

소송준비 기업으로 대상 확대…창업·소상공인 우대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2023년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보조율이 50%로 낮아 기업의 자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벤처·이노비즈기업 등의 혁신형 기업과 정부 R&D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우대해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 개선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들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술침해에 따른 손해를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고문은 기술보호울타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전자우편을 통해 오는 4일부터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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