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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지재권 분쟁 피해 상담·지원해드립니다"

등록 2024.03.05 08: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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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심판·소송 기업 대상 신청받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4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4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은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거나 기술 탈취와 유출 피해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술보호 전문가(변리사·변호사 등)와 온오프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뒤 필요에 따라 최대 10차례 이내의 심층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국내외 심판·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현재 심판·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업 기간 심판청구 또는 소송 예정인 도내 중소기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www.gtp.or.kr)에서 신청 서류를 작성한 뒤 경기테크노파크(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4동 지원편의동)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경기도가 기술 보호에 앞장서서 기업들이 기술혁신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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