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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한화오션 고발장에 "수사기록 짜깁기…억지"

등록 2024.03.05 15:59:35수정 2024.03.05 16: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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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한화오션 설명회에 정면 반박

"사법부 판결과 방사청 심의로 종결된 사안"

[서울=뉴시스]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모습(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서울=뉴시스]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모습(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개념설계도 유출과 관련해 임원 개입설을 주장한 한화오션 측에 대해 "일방적인 짜깁기디"고 반박했다.

5일 HD현대중공업은 입장문을 내고 "한화오션이 최근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하며 내세운 근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이라며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해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화오션은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입장 설명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한 배경을 밝혔다. 특히 자체적으로 확보한 ▲판결문 ▲공무원 형사재판 증거목록 ▲공무원 형사사건기록 등을 통해 KDDX 개념 설계도 유출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 임원들의 개입이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이 문제 제기한 사안은 이미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화오션이 임원 개입설의 증거로 주장한 군사 기록 열람 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직원 출장시 출장 관리 시스템에 계획 및 결과를 등록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은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들은 군사 Ⅱ급 비밀까지 취급(작성, 열람 등)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방사청 및 군 관계자들과 업무 협의에는 수시로 군사기밀로 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장 과정에서 특정한 자료를 ‘열람’하였다고 기재한 것을 두고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은 보안 서버를 활용한 것도 기무사의 권고사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화오션은 비인가 서버에 불법 자료를 보관하며 공유했다는 점에서 HD현대중공업의 불법 행위를 보안 사고로 규정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당시 기무사는 보안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보안 서버 시스템 구축을 방산업계에 공통으로 권고한 바 있다"며 "한화오션 역시 동일한 보안 서버를 구축하였으며, 외부 서버 구축은 기무사 인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인가 서버라는 말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수사와 재판이 끝난 사건을 민간 기업이 다시 들추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도 보였다.

HD현대중공업은 "이 사건에서 임원이 공범이 아니라는 것은 기무사와 검찰의 2년6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며 "확정 판결을 통해 이미 끝난 사안을 짜맞추기식 주장과 논거로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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