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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신상털기'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순직 신청

등록 2024.03.26 11:05:15수정 2024.03.26 13: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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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유가족과 함께 제출"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김포시는 최근 공무원 사망과 관련한 긴급 대책위원 회의를 갖고 법적 대응 및 심리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은 김포시 제공)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김포시는 최근 공무원 사망과 관련한 긴급 대책위원 회의를 갖고 법적 대응 및 심리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은 김포시 제공)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경기 김포시 소속 공무원의 유가족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순직 인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

경기 김포시는 공무원 A(37)씨의 유가족과 함께 순직 인정 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김포시와 A씨의 유가족은 현재 유족급여 신청서,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 순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공단이 앞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자료를 인사혁신처로 모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A씨의 순직이 인정되면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 13일 숨진 A씨를 가해한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를 담당한 A씨가 악성 민원과 신상 공개에 시달리던 중 숨졌기 때문에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있어 순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시 서구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자신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등 악성민원에 시달리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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